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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51

1차 · 민법

34회 · 2023점유·시효기출 all-in-one: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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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023민법 5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정답: X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그러나 타주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부 배상책임을 진다. 선의의 타주점유자에게 '현존이익 한도'의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틀렸다.

  2.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는 회복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제1항)

  3.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민법 제203조 제2항)의 경우이다. 필요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4.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정답: X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소급하여 무권원 점유가 되므로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5.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X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몰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악의·불법점유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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