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점유·시효점유51.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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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는 회복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제1항) 선지별로 보면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X.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그러나 타주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부 배상책임을 진다. 선의의 타주점유자에게 '현존이익 한도'의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틀렸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X.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민법 제203조 제2항)의 경우이다. 필요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X.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소급하여 무권원 점유가 되므로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X.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몰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악의·불법점유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O.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는 회복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제1항) 암기 팁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그러나 타주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부 배상책임을 진다. ·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민법 제203조 제2항)의 경우이다. 필요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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