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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53

5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2023민법 5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X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X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의 채무자(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 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 (판례)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판례)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X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X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단순히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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