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년 / 53번
5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정답
X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정답
O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X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정답
X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정답
2023년 민법 53번 해설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X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X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의 채무자(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 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 (판례)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판례)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X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X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단순히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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