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변동등기5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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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X.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X.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의 채무자(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 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 (판례)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 X.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 X.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단순히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례)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O.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의 채무자(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 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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