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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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71

71.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3민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乙이 2023. 10. 25.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이행의 착수 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이행에 착수한 때까지만 해제 가능)

  2.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乙의 이행의 착수(중도금 지급) 후에는 甲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쌍방 모두 계약금 해제 불가.

  3.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乙이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丙에 대한 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여 사실상 이행에 착수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경우, 이를 이행의 착수로 보아 甲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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