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저당권62.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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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X.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채권최고액을 초과 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 O.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도 산입된다.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모두 담보된다.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O.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판례)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 O.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판례)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 O.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판례) 암기 팁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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