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저당권

62.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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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6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정답: O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도 산입된다.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모두 담보된다.

  2.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근저당권은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담보하는 권리여서 확정 전에는 그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된 뒤에는 그 채무를 담보하는 보통의 저당권처럼 다루어져 채무자나 채권의 범위를 바꿀 수 없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판례)

  4.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채권최고액을 초과 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 O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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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X.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채권최고액을 초과 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 O.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도 산입된다.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모두 담보된다.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O.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판례)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 O.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판례)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 O.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판례) 암기 팁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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