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저당권

61.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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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6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정답: O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등기는 공시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 자체는 소멸한다. (민법 제369조)

  2.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자(甲)는 저당 목적물인 Y건물이 소실되어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 보험금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61조: 부종성) 저당권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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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가치'에 미친다고 보면, 목적물이 금전 등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 가치를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물상대위의 논리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저당권자가 그 후에라도 압류하면 행사할 수 있다. 보기별로 보면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O.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등기는 공시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 자체는 소멸한다. (민법 제369조)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저당권자(甲)는 저당 목적물인 Y건물이 소실되어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 보험금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61조: 부종성) 저당권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암기 팁 · 제3자가 먼저 대위할 물건을 압류한 후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제370조, 제342조 준용).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하며, 목적은 특정성 유지(다른 채권자에 우선 배당되지 않도록)에 있다. 함정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저당권자가 그 후에라도 압류하면 행사할 수 있다. 한 줄 예 저당 잡힌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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