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저당권61.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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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가치'에 미친다고 보면, 목적물이 금전 등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 가치를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물상대위의 논리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저당권자가 그 후에라도 압류하면 행사할 수 있다. 보기별로 보면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O.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등기는 공시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 자체는 소멸한다. (민법 제369조)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저당권자(甲)는 저당 목적물인 Y건물이 소실되어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 보험금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61조: 부종성) 저당권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암기 팁 · 제3자가 먼저 대위할 물건을 압류한 후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제370조, 제342조 준용).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하며, 목적은 특정성 유지(다른 채권자에 우선 배당되지 않도록)에 있다. 함정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저당권자가 그 후에라도 압류하면 행사할 수 있다. 한 줄 예 저당 잡힌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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