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사특별법토지거래허가48.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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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ㄴ 보기별로 보면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X.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甲은 乙의 대금지급 이행제공을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판례)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X.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사,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례)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별도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권 행사 가능) 암기 팁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甲은 乙의 대금지급 이행제공을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판례) ·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사,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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