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계약총론계약해제74.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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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단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를 금지한다(제543조 제2항 준용). 정답은 ⑤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보기별로 보면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O.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해제로 계약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위반자라도 해제의 효과는 원용할 수 있다. (판례)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 O.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계약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판례)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적용된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충분하다. 함정 '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묵시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 없이 임차인의 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계약 종료 의사를 정황상 명백히 드러낸 경우, 묵시적 해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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