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물권총칙물권법정주의

57.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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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5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전세권, 지상권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민법 제371조)

  2.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정답: X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된다. (물권법정주의) 「부동산등기규칙」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이므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3.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정답: O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에서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부 말소할 수 없다. (판례: 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음)

  4.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판례) 저당권과 달리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다.

  5.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X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 경계선에 의해 토지 경계가 확정된다. (판례)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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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에서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부 말소할 수 없다. (판례: 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음) 선지별로 보면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X.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전세권, 지상권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민법 제371조)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 X.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된다. (물권법정주의) 「부동산등기규칙」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이므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X.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판례) 저당권과 달리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다.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 X.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 경계선에 의해 토지 경계가 확정된다. (판례)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 O.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에서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부 말소할 수 없다. (판례: 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음) 암기 팁 ·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전세권, 지상권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민법 제371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된다. (물권법정주의) 「부동산등기규칙」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이므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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