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용익물권전세권5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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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민법 제304조 제1항) 선지별로 보면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 X. 전세권은 전세금과 등기를 요건으로 성립한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③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X.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 X. 전세권자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수선의무를 지지 않는다. (민법 제309조)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대항력 유지)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 O.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민법 제304조 제1항) 암기 팁 · 전세권은 전세금과 등기를 요건으로 성립한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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