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용익물권지상권

73.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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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7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민법 제643조)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판례)

  3.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Y건물이 임차지(X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甲은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판례)

  4.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5.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ㆍ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O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토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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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Y건물이 임차지(X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甲은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③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X. Y건물이 임차지(X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甲은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판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O.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민법 제643조)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판례) ④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⑤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ㆍ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O.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토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판례) 암기 팁 · Y건물이 임차지(X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甲은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판례) ·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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