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저당권

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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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6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371조)

  2.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정답: X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전적 승계는 기존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고, 설정적 승계는 기존 권리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이다.

  3.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민법 제365조에 따라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민법 제365조 단서)

  4.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임의경매 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법정지상권 성립 기준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

  5.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정답: 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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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X.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371조)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 X.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전적 승계는 기존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고, 설정적 승계는 기존 권리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이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X. 민법 제365조에 따라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민법 제365조 단서)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 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367조)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O.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임의경매 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법정지상권 성립 기준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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