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년 / 64번
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정답
X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정답
X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정답
O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X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정답
2023년 민법 64번 해설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371조)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정답: X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전적 승계는 기존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고, 설정적 승계는 기존 권리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이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민법 제365조에 따라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민법 제365조 단서)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임의경매 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법정지상권 성립 기준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정답: 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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