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저당권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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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X.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371조)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 X.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전적 승계는 기존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고, 설정적 승계는 기존 권리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이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X. 민법 제365조에 따라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민법 제365조 단서)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 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367조)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O.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임의경매 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법정지상권 성립 기준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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