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계약총론동시이행

67.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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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6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채무자 위험부담: 민법 제537조), 甲은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의 반환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2.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의 귀책사유로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채권자 귀책: 민법 제538조 제1항), 甲은 여전히 대가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甲이 면하게 된 채무의 이익은 공제한다.

  3.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 그러므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것만 공제해 준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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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정답은 ③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X.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해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 O.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채무자 위험부담: 민법 제537조), 甲은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의 반환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O. 乙의 귀책사유로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채권자 귀책: 민법 제538조 제1항), 甲은 여전히 대가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甲이 면하게 된 채무의 이익은 공제한다. 암기 팁 ·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함정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계약체결 후 낙뢰로 소실된 경우(쌍방 무과실),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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