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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67

67.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3민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채무자 위험부담: 민법 제537조), 甲은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의 반환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2.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의 귀책사유로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채권자 귀책: 민법 제538조 제1항), 甲은 여전히 대가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甲이 면하게 된 채무의 이익은 공제한다.

  3.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해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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