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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50

50.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3민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2.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소급하여 계약 체결 시에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판례)

  3.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정답: O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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