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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60

1차 · 민법

34회 · 2023용익물권기출 all-in-one: 지역권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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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2023민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2.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O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3.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요역지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판례) '불법점유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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