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용익물권지역권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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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요역지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판례) '불법점유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X.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요역지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판례) '불법점유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O.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③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암기 팁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요역지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판례) '불법점유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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