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용익물권지역권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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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6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2.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 토지에 붙어 다니므로 지분마다 따로 떼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3.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요역지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판례) '불법점유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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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요역지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판례) '불법점유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X.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요역지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판례) '불법점유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O.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③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암기 팁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요역지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판례) '불법점유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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