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권리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다시 기존 권리가 그대로 옮겨가는 이전적 승계와 기존 권리 위에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이해하기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지(이전적)' 아니면 그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얹히는지(설정적)'로 구분하면 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양도를 헷갈리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저당권의 설정은 기존 소유권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생기는 '설정적 승계'다.
- 원시취득(무주물의 선점,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은 앞사람의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구별된다.
- 부동산 매매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함정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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