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취득의 유형 (원시취득·승계취득, 이전적·설정적 승계)

민법 · 권리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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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다시 기존 권리가 그대로 옮겨가는 이전적 승계와 기존 권리 위에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지(이전적)' 아니면 그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얹히는지(설정적)'로 구분하면 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양도를 헷갈리지 않는다.
  1. 저당권의 설정은 기존 소유권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생기는 '설정적 승계'다.
  2. 원시취득(무주물의 선점,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은 앞사람의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구별된다.
  3. 부동산 매매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1. 저당권 설정을 '이전적 승계'로 잘못 분류하기 쉽다 —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제한물권만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다.

권리취득 유형 나뭇가지도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지(이전적) 아니면 그 위에 새 제한물권이 얹히는지(설정적)로 구분하면 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양도를 헷갈리지 않는다.

원시취득무주물 선점,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 — 앞사람 권리의 제한을 승계하지 않음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기존 권리가 그대로 옮겨감(예: 부동산 매매로 인한 특정승계)
승계취득 — 설정적 승계기존 권리 위에 새로운 권리가 생김(예: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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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O/X 포인트

O

원시취득은 전 권리자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 → O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 O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이다. → O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특정승계이다. → O 상속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 O


X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 → X 원시취득은 전 권리자의 권리제한도 함께 승계한다. → X 부동산 매매는 포괄승계이다. → X 상속은 특정승계이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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