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민사특별법명의신탁

80.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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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8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정답: O

    乙은 명의수탁자로서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甲(명의신탁자)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므로, 乙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이다.

  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乙(수탁자)이 선의의 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선의의 丙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재취득 시점 에서 원래의 2자 간 명의신탁 관계가 부활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판례에 따르면 일단 유효하게 처분이 이루어진 후 乙이 재취득하였을 때,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청구권(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은 원래 소유권자였으나 乙의 유효한 처분(丙에게 양도) 시점에서 소유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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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재취득 시점 에서 원래의 2자 간 명의신탁 관계가 부활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판례에 따르면 일단 유효하게 처분이 이루어진 후 乙이 재취득하였을 때,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청구권(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은 원래 소유권자였으나 乙의 유효한 처분(丙에게 양도) 시점에서 소유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재취득 시점 에서 원래의 2자 간 명의신탁 관계가 부활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판례에 따르면 일단 유효하게 처분이 이루어진 후 乙이 재취득하였을 때,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청구권(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은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②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O.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O. 乙은 명의수탁자로서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甲(명의신탁자)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므로, 乙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이다.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乙(수탁자)이 선의의 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선의의 丙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암기 팁 ·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재취득 시점 에서 원래의 2자 간 명의신탁 관계가 부활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 甲은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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