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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45

1차 · 민법

31회 · 2020대리기출 all-in-one: 대리인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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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0민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X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위임 등)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민법 제128조)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판례)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대리한다. (민법 제119조)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어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와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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