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년 / 45번
45.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정답
O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정답
X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정답
X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정답
X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
2020년 민법 45번 해설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X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위임 등)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민법 제128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판례)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대리한다. (민법 제119조)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어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와 동일시)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