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대리대리일반

45.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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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4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X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위임 등)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민법 제128조)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판례)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대리한다. (민법 제119조)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어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와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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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권대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증명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X.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위임 등)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민법 제128조)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X.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대리한다. (민법 제119조)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X.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어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와 동일시)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판례) 암기 팁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별개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 표현대리는 상대방(거래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무권대리를 한 대리인 자신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정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한 줄 예 대리인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받았는데 토지를 매도해버린 경우,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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