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민사특별법토지거래허가

7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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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7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정답: O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

  2.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정답: O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98조 제4항)

  3.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乙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甲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 가능)

  4.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일부)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 전부 지급이 전제되어야 해약금 법리가 완전히 적용된다. (판례)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계약금 해제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판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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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계약금 해제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판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계약금 해제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판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O.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 ②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O.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98조 제4항) ③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 O.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乙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甲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 가능) ④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일부)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 전부 지급이 전제되어야 해약금 법리가 완전히 적용된다. (판례) 암기 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계약금 해제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판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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