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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73

1차 · 민법

31회 · 2020민사특별법기출 all-in-one: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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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2020민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정답: O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

  2.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정답: O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98조 제4항)

  3.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乙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甲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 가능)

  4.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일부)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 전부 지급이 전제되어야 해약금 법리가 완전히 적용된다. (판례)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계약금 해제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판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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