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용익물권지역권

5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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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5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X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민법 제292조 제1항)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 토지에 붙어 다니므로 지분마다 따로 떼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3.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295조 제2항). 한 사람에 대한 중단으로 전체의 시효가 끊기면 다른 공유자가 자기 잘못 없이 권리를 잃기 때문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 (판례)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O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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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민법 제292조 제1항)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 X.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민법 제292조 제1항)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O.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296조 준용)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 (판례) 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 O.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판례) 암기 팁 ·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민법 제292조 제1항)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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