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년 / 59번
5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정답
O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정답
O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정답
O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정답
O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정답
2020년 민법 59번 해설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X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민법 제292조 제1항)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296조 준용)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 (판례)
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O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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