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변동등기52.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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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甲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甲)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甲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甲)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O. 3자 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O.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中間省略 합의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 O.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甲-乙 간의 매매대금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 O.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甲-乙-丙 각각의 계약에 허가가 필요하며, 丙이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 협력을 구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甲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甲)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자 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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