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법률행위비진의·통정허위

41.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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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4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민법 제138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례)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판례)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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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진의표시가 '표의자 혼자만의' 진의 아닌 표시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점이 차이다 — 짜고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은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O.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민법 제138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례)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O.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O.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판례)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O.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암기 팁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함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한 줄 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과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무효이나, 그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권을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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