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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41

1차 · 민법

31회 · 2020법률행위기출 all-in-one: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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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020민법 4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민법 제138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례)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판례)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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