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계약총론청약·승낙66.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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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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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기더라도,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X.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기더라도,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O.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주의) ③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O.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하는 표시(의사실현 요구)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허용 되지 않는다. 乙이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 O.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민법 제530조)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O.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한 경우,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534조 유추) 암기 팁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기더라도,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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