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법률행위조건·기한47.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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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례는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아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해석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례는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아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해석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O.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3항)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O.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2항)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O.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52조 제2항) 암기 팁 ·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례는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아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해석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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