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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47

1차 · 민법

31회 · 2020법률행위기출 all-in-one: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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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020민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3항)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2항)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례는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아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해석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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