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저당권

6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민법 6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라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갈라지면 담보의 부종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다만 제3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에 의해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실행비용 등이 모두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판례)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거래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판례)

  5.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스스로 담보를 실행하겠다고 나선 시점에 더 이상 거래를 이어 갈 뜻이 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확정되므로, 누가 신청했는지에 따라 확정시기가 갈린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근저당권에 의해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③ 근저당권에 의해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실행비용 등이 모두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판례)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O.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O.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판례)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O.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거래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판례)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 O.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판례) 암기 팁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