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점유·시효취득시효56.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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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판례)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판례)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 O.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甲+乙의 지분이 2/3로 과반수이나 건물 신축은 관리가 아닌 처분이므로 부적법하다. ③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O. 공유지분 포기는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④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임대한 것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한데, 甲 단독은 1/3로 과반수 미달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乙은 丁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O. 丙이 X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점유하는 경우, 甲이 보존행위를 명분으로 丙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판례)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甲+乙의 지분이 2/3로 과반수이나 건물 신축은 관리가 아닌 처분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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