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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56

1차 · 민법

31회 · 2020점유·시효기출 all-in-one: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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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020민법 5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판례)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정답: O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甲+乙의 지분이 2/3로 과반수이나 건물 신축은 관리가 아닌 처분이므로 부적법하다.

  3.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공유지분 포기는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4.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임대한 것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한데, 甲 단독은 1/3로 과반수 미달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乙은 丁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丙이 X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점유하는 경우, 甲이 보존행위를 명분으로 丙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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