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사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79.乙은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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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ㄷ 보기별로 보면 ㄱ 乙이 폐업한 경우 → X. 乙이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의 기초인 사업자등록의 공시 기능이 상실된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다. (판례)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O.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대항력이 유지된다. (판례)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O. 丙이 乙로부터 전차하여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전차인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판례) 암기 팁 · 乙이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의 기초인 사업자등록의 공시 기능이 상실된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다. (판례) ·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대항력이 유지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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