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민사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9.乙은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이 폐업한 경우
ㄴ.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ㄷ.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민법 7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④ (출제 오류)입니다.

  1. ㄱ. 乙이 폐업한 경우

    정답: X

    乙이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의 기초인 사업자등록의 공시 기능이 상실된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다. (판례)

  2.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대항력이 유지된다. (판례)

  3.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답: O

    적법한 전차인 丙이 직접 점유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임차인 乙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구실을 하므로 대항력의 기초가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시는 등기가 아니라 <b>사업자등록</b>이 맡고 있어, 누가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지가 겉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출제오류] 이 문항은 ②와 ④가 <b>복수정답</b>으로 처리되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ㄷ 보기별로 보면 ㄱ 乙이 폐업한 경우 → X. 乙이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의 기초인 사업자등록의 공시 기능이 상실된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다. (판례)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O.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대항력이 유지된다. (판례)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O. 丙이 乙로부터 전차하여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전차인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판례) 암기 팁 · 乙이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의 기초인 사업자등록의 공시 기능이 상실된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다. (판례) ·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대항력이 유지된다. (판례)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