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물권적청구권

5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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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5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에는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판례)

  2.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O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그 건물을 사실상 관리·처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판례)

  3.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소유자는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허무인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판례)

  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상복구 청구 등은 가능하지만, 자신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X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채권적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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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그 건물을 사실상 관리·처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에는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판례)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X. 소유자는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허무인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판례)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X.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상복구 청구 등은 가능하지만, 자신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X.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채권적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O.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그 건물을 사실상 관리·처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에는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판례) · 소유자는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허무인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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