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법률행위무효·취소48.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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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무효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 이 점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의 취소권 행사와 대비되는 무효행위 추인의 핵심이다. 정답은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 X.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 탈법행위로서 확정적 무효이며, 추인으로 효력을 살릴 수 없다. (판례)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O.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무효이나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민법 제139조)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O.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이 가능하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 O.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민법 제130조)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계약 → O.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매도 계약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 추인 가능하다. (민법 제143조) 암기 팁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장래효)과 달리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속규정 위반은 효력규정 위반과 달리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함정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한 줄 예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들이 뒤늦게 정식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합의한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로 취급되고 처음 등기했던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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