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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48

48.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계약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2020민법 4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정답: O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무효이나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민법 제139조)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정답: O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이 가능하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정답: O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민법 제130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계약

    정답: O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매도 계약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 추인 가능하다. (민법 제143조)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 X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 탈법행위로서 확정적 무효이며, 추인으로 효력을 살릴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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