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계약총론동시이행67.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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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ㄹ 왜 헷갈리냐면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기별로 보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 X. 피담보채권 변제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채무자는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X.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판례) ㄱ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 O.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 O.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암기 팁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함정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줄 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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