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점유·시효점유

55.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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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5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X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는 직접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추정력이 사실상 약하게 작용할 뿐이다.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2. 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부적법 말소는 추정력 없음)

  4.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판례)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는 것이 판례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경험에 기댄 것이어서, 그 원인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기댈 바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에 적힌 효력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한 효력이고, 소유권보존등기에는 그 힘이 약하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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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는 직접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추정력이 사실상 약하게 작용할 뿐이다.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 X.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는 직접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추정력이 사실상 약하게 작용할 뿐이다.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② 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O.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③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부적법 말소는 추정력 없음)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판례)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 O.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판례) 암기 팁 ·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는 직접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추정력이 사실상 약하게 작용할 뿐이다.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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