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물권변동등기

51.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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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5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정답: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나 관습법에 의한 것이므로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

    정답: X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판례)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상속)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정답: O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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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 → X.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판례)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나 관습법에 의한 것이므로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상속)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O.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O.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암기 팁 ·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판례)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나 관습법에 의한 것이므로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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