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변동등기51.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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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 → X.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판례)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나 관습법에 의한 것이므로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상속)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O.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O.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암기 팁 ·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판례)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나 관습법에 의한 것이므로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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