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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60

1차 · 민법

31회 · 2020용익물권기출 all-in-one: 전세권의 이중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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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2020민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정답: O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5년으로 정하더라도 10년으로 단축된다. (민법 제312조 제1항)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정답: O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판례)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정답: O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의 지상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04조 제1항)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 X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 '무효로 추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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