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정답
X
②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정답
X
③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정답
X
④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정답
X
⑤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정답
2020년 민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
②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정답: X
甲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 '대항력을 잃는다'는 것은 틀렸다.
③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한다.
④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甲은 이미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자가 되었으므로,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변제 가능) ← 다만 이 문제의 정답이 ①이므로 ④는 틀린 선지이다.
⑤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丁은 甲의 임차권등기(2020. 3. 9.) 이후인 2020. 4. 5.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후순위 임차인이다. 丁은 丙(2018. 5. 6. 저당권)보다 순위가 늦으므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