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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42

1차 · 민법

31회 · 2020법률행위기출 all-in-one: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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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2020민법 4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O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가장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판례)

  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가장전세권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이다.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정답: X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 채무자는 채권양도 전·후를 통틀어 채무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자로, 가장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정답: O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 O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 가장채무에 관하여 보증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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