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매매

71.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계약해제권
ㄴ.손해배상청구권
ㄷ.대금감액청구권
ㄹ.완전물급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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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7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ㄱ, ㄴ, ㄹ)입니다.

  1. ㄱ. 계약해제권

    정답: O

    계약해제권 → 민법 제581조에 규정된 권리이다.

  2. ㄴ.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O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581조에 규정된 권리이다.

  3. ㄷ. 대금감액청구권

    정답: X

    대금감액청구권 → 불특정물(종류물) 하자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81조)에는 대금감액 청구권이 없다. 특정물 하자 담보책임(민법 제580조)과 달리 종류물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4.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정답: O

    완전물급부청구권 → 민법 제581조에 규정된 권리이다. 불특정물은 대체가 가능하므로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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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담보책임 제도는 '매수인이 기대한 만큼의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매도인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수량 부족이든 법적 이용제한이든 매수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자로 폭넓게 포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ㄴ, ㄹ 왜 헷갈리냐면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보기별로 보면 ㄷ 대금감액청구권 → X. 대금감액청구권 → 불특정물(종류물) 하자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81조)에는 대금감액 청구권이 없다. 특정물 하자 담보책임(민법 제580조)과 달리 종류물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ㄱ 계약해제권 → O. 계약해제권 → 민법 제581조에 규정된 권리이다. ㄴ 손해배상청구권 → O.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581조에 규정된 권리이다.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 O. 완전물급부청구권 → 민법 제581조에 규정된 권리이다. 불특정물은 대체가 가능하므로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암기 팁 ·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판례). · 권리의 하자(전부 타인 권리 등)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계약해제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함정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한 줄 예 100㎡라고 표시된 토지를 수량지정매매로 매수했는데 실제 면적이 90㎡였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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