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용익물권지상권

58.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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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5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ㄴ, ㄹ)입니다.

  1.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정답: X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은 무상(지료 없이)으로도 설정 할 수 있다. (민법 제279조)

  2.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83조 제1항)

  3.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 계산하여 2년이 되어야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 '통산하여 2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민법 제250조).

  4.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채권담보를 위해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스스로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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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ㄴ, ㄹ 보기별로 보면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 X.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은 무상(지료 없이)으로도 설정 할 수 있다. (민법 제279조)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X.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 계산하여 2년이 되어야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 '통산하여 2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83조 제1항)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O. 채권담보를 위해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스스로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은 무상(지료 없이)으로도 설정 할 수 있다. (민법 제279조) ·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 계산하여 2년이 되어야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 '통산하여 2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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