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계약총론제3자계약69.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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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 X. 수익자(丙)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이 임의로 丙의 권리를 소멸·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합의해제의 자유가 제한된다. (민법 제54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X. 수익자(丙)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X.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판례: 기본관계의 항변을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X.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 수익자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수익자(丙)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이 임의로 丙의 권리를 소멸·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합의해제의 자유가 제한된다. (민법 제54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 수익자(丙)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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