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

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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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7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ㄱ만)입니다.

  1.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1조)

  2.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판례: 실제 인도된 날 기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틀렸다.

  3.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 불필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4.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분양자는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집합건물법 제9조: 분양자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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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보기별로 보면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 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판례: 실제 인도된 날 기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틀렸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X.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 불필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X. 분양자는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집합건물법 제9조: 분양자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O.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1조) 암기 팁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판례: 실제 인도된 날 기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틀렸다. ·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등기 불필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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