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년 / 54번
5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X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정답
X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정답
X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O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020년 민법 54번 해설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 취득의 대가로 필요비 청구가 제한된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정답: X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소급하여 무권원 점유가 된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정답: 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본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가 아니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한다. '점유자의 선택'이 아닌 '회복자의 선택'이다. (민법 제203조 제2항)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비용상환청구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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