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점유·시효점유5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비용상환청구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함) 선지별로 보면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 취득의 대가로 필요비 청구가 제한된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X.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소급하여 무권원 점유가 된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본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가 아니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한다. '점유자의 선택'이 아닌 '회복자의 선택'이다. (민법 제203조 제2항)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비용상환청구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함) 암기 팁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 취득의 대가로 필요비 청구가 제한된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소급하여 무권원 점유가 된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