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점유·시효점유

5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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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5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 취득의 대가로 필요비 청구가 제한된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정답: X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소급하여 무권원 점유가 된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정답: 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본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가 아니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한다. '점유자의 선택'이 아닌 '회복자의 선택'이다. (민법 제203조 제2항)

  5.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비용상환청구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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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비용상환청구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함) 선지별로 보면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 취득의 대가로 필요비 청구가 제한된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X.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소급하여 무권원 점유가 된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본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가 아니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한다. '점유자의 선택'이 아닌 '회복자의 선택'이다. (민법 제203조 제2항)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비용상환청구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함) 암기 팁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 취득의 대가로 필요비 청구가 제한된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소급하여 무권원 점유가 된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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