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권리의변동65.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의 성질은 '누가 의무를 지는가(쌍무·편무)', '대가가 있는가(유상·무상)', '언제 성립하는가(낙성·요물)'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잣대로 각각 분류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매년 반복 출제되는 이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정답은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도급을 요물계약으로, 교환을 무상계약으로 착각하는 지문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 — 각 계약의 세 가지 분류축(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을 표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 X. 쌍무계약 - 도급계약: 수급인의 일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 X.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무상임치는 수치인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 X.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유상계약이다.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 X.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무상계약이다.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 O.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는 지정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지정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행위가 계약 성립의 요건이다. 암기 팁 ·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 ·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지만 낙성계약이라는 점(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은 매매와 같다. ·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 — 지정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행위가 성립요건이다. 함정 매매·도급을 요물계약으로, 교환을 무상계약으로 착각하는 지문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 — 각 계약의 세 가지 분류축(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을 표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한 줄 예 매매·임대차·도급은 모두 낙성·쌍무·유상계약이지만, 현상광고만은 지정행위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