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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74

74.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2020민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

  2.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4조 준용)

  3.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정답: X

    법원이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증액된 차임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정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결정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판례) '결정 다음 날부터'라는 것은 틀렸다.

  4.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5.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1기 차임 연체만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2기 연체 시 해지 가능) 위반으로 무효이다. (민법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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