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년 / 74번
74.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O②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정답
X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정답
O④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O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정답
2020년 민법 74번 해설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
②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4조 준용)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정답: X
법원이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증액된 차임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정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결정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판례) '결정 다음 날부터'라는 것은 틀렸다.
④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1기 차임 연체만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2기 연체 시 해지 가능) 위반으로 무효이다. (민법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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