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임대차

74.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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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7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

  2.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4조 준용)

  3.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정답: X

    법원이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증액된 차임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정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결정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판례) '결정 다음 날부터'라는 것은 틀렸다.

  4.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5.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1기 차임 연체만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2기 연체 시 해지 가능) 위반으로 무효이다. (민법 제652조)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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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차 조건(차임·보증금) 관련 조문들은 대부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원칙적인 규율 내용을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점유가 불법이 아니다’와 ‘사용료도 전혀 내지 않는다’를 같은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보증금 반환 전 계속 점유 자체는 적법하지만 실제 사용·수익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X. 법원이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증액된 차임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정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결정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판례) '결정 다음 날부터'라는 것은 틀렸다.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O.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 ②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O.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4조 준용) ④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O.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 O. 1기 차임 연체만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2기 연체 시 해지 가능) 위반으로 무효이다. (민법 제652조) 암기 팁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대므로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까지 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 차임이 사정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편면적 강행규정, 제652조). 함정 ‘점유가 불법이 아니다’와 ‘사용료도 전혀 내지 않는다’를 같은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보증금 반환 전 계속 점유 자체는 적법하지만 실제 사용·수익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한 줄 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열쇠만 보관하며 점유를 계속한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계속 영업해 사용이익을 얻었다면 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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