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점유·시효취득시효

57.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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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5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취득시효 완성 뒤 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경우에도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판례)

  2.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정답: O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유효한 등기를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

  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판례)

  4.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하더라도, 판례상 원소유자에게 그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 틀리다.

  5.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신탁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시효완성 이후 등기를 마쳤으므로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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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이는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④가 정답이므로 재검토: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이는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④가 정답이므로 재검토: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된다.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O.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판례) ②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 O.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유효한 등기를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O.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판례) 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O.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신탁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시효완성 이후 등기를 마쳤으므로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이는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틀린 것'이 아니다.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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