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정답
X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O
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2020년 민법 5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판례)
②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정답: O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유효한 등기를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판례)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이는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④가 정답이므로 재검토: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된다. (판례) 정답이 ④인 것은 이 지문이 옳은 것처럼 보이나 판례에 따르면 시효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뒤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실제로 이것이 '틀린 설명'으로 출제된 이유는 시효완성 후 저당권 설정은 새로운 권리 설정으로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저당권도 인수하게 되며, 변제 후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판례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 정리: 원소유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것이므로, 그 채무의 변제는 결국 시효취득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 불인정) ← 이 해석이 '틀린 것'이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신탁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시효완성 이후 등기를 마쳤으므로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