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대리무권대리50.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 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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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5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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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소급)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소급효 인정) 선지별로 보면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X.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소급)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소급효 인정) ① 甲과 丙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 O. 乙과 丙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甲과 丙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O. 위조로 경료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무효이다.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丙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가 아님에도 변제하였으므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암기 팁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소급)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소급효 인정) · 乙과 丙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甲과 丙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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