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 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甲과 丙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정답
O
②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정답
O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X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정답
O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020년 민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甲과 丙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乙과 丙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甲과 丙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위조로 경료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무효이다.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丙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소급)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소급효 인정)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