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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62

6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0민법 6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정답: O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자의 직접점유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처럼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이 선지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고 하여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②가 정답이다.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유치권 포기 특약은 물권적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민법 제322조)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 유치권소멸청구)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와의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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