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유치권

6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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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6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정답: O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다만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대판 2008. 4. 11. 2007다27236).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읽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유치권 포기 특약은 물권적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민법 제322조)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 유치권소멸청구)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와의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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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유치권 포기 특약은 물권적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선지별로 보면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X.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유치권 포기 특약은 물권적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O.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자의 직접점유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처럼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이 선지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고 하여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②가 정답이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O.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민법 제322조)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O.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 유치권소멸청구)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임차인의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와의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자의 직접점유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처럼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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