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유치권6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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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유치권 포기 특약은 물권적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선지별로 보면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X.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유치권 포기 특약은 물권적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O.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자의 직접점유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처럼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이 선지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고 하여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②가 정답이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O.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민법 제322조)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O.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 유치권소멸청구)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임차인의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와의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자의 직접점유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처럼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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