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저당권

63.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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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6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ㄴ, ㄷ)입니다.

  1.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정답: X

    저당권 취득 전 이미 건물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민법 제365조의 요건(저당권 설정 후 축조)을 충족하지 않는다. 일괄경매 청구 불가.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된다.

  2.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답: O

    저당권 취득 후 乙(설정자)이 직접 건물을 축조한 경우, 민법 제36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일괄경매 청구 가능.

  3.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O

    저당권 취득 후 제3자(丙)가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건물 소유권을 乙(저당권설정자)이 취득한 경우에도, 건물이 저당권설정자 소유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일괄경매 청구 가능하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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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④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 X. 저당권 취득 전 이미 건물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민법 제365조의 요건(저당권 설정 후 축조)을 충족하지 않는다. 일괄경매 청구 불가.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된다.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O. 저당권 취득 후 乙(설정자)이 직접 건물을 축조한 경우, 민법 제36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일괄경매 청구 가능.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O. 저당권 취득 후 제3자(丙)가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건물 소유권을 乙(저당권설정자)이 취득한 경우에도, 건물이 저당권설정자 소유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일괄경매 청구 가능하다. (판례)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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