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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63

63.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0민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ㄴ, ㄷ)입니다.

  1.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정답: X

    저당권 취득 전 이미 건물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민법 제365조의 요건(저당권 설정 후 축조)을 충족하지 않는다. 일괄경매 청구 불가.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된다.

  2.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답: O

    저당권 취득 후 乙(설정자)이 직접 건물을 축조한 경우, 민법 제36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일괄경매 청구 가능.

  3.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O

    저당권 취득 후 제3자(丙)가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건물 소유권을 乙(저당권설정자)이 취득한 경우에도, 건물이 저당권설정자 소유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일괄경매 청구 가능하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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