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법률행위무효·취소49.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두 개의 기산점(추인 가능일·행위일)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어 이중으로 제척기간을 걸고,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행·담보제공 등)을 하면 굳이 명시적 추인이 없어… 정답은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 X.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이다. (민법 제104조)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 X.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 전부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1항)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 X.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 무효이다. ⑤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 X.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 O.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암기 팁 ·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며,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 법정추인 사유에는 이행청구·담보제공·경개·양도 등이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선의·악의 불문). 함정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한 줄 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물건을 산 경우,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취소해야 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