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계약총론계약해제

72.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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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7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합의해제에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판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은 합의해제에 당연 적용되지 않음)

  3.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O

    합의해제된 경우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

  4.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소급효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잔금기일 경과 후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 본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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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합의해제는 '법이 부여한 해제권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약속한 것'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등의 효과(이자가산, 손해배상 등)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O. 합의해제에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판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은 합의해제에 당연 적용되지 않음)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 O. 합의해제된 경우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 ④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O. 합의해제의 소급효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 O. 잔금기일 경과 후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 본다. (판례) 암기 팁 · 합의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법정해제와 다른 지점이다. · 합의해제로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등기 없이도 물권 복귀). 함정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줄 예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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