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76.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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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양도담보), 丙은 대외적으로 소유자이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여전히 甲이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이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丙이 아닌 甲에게 있으므로 甲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판례) '甲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X.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양도담보), 丙은 대외적으로 소유자이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여전히 甲이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이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丙이 아닌 甲에게 있으므로 甲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판례) '甲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O. 대항력 있는 임차인 乙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이다. (주임법 제3조 제4항) ②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O.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고 전 임대인 甲에게 귀속된다. (판례) ③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O.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 전에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판례) ④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O.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이는 자신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양도담보), 丙은 대외적으로 소유자이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여전히 甲이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乙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이다. (주임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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