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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0 / 68

68.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민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조, 제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X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의 법리가 적용된다. 위험부담의 법리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에 적용된다. (민법 제537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매매목적물이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유추, 판례)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귀책 없는 불능이 된 경우 위험은 채권자에게 전가되므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2항)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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