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계약총론동시이행68.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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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정답은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 X.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의 법리가 적용된다. 위험부담의 법리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에 적용된다. (민법 제537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O.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조, 제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O. 매매목적물이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유추, 판례)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O.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귀책 없는 불능이 된 경우 위험은 채권자에게 전가되므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2항) 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O.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암기 팁 ·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함정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계약체결 후 낙뢰로 소실된 경우(쌍방 무과실),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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