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

저당권

78.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 (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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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7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담보권자(甲)는 담보권의 물상대위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2.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담보 설정자(乙)가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의 점유는 乙의 임대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다.

  3.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는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으로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 丙에게 인도청구 가능하다. (판례)

  4.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甲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甲이 乙의 임차인 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甲이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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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이므로, 겉모습(등기명의)과 실제 권리관계(담보 목적)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담보물권(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정답은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명의만 보고 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당사자 사이의 반대 약정이 있어도 언제나 설정자가 사용한다고 단정하면 모두 틀린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X. 양도담보권자(甲)는 담보권의 물상대위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②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양도담보 설정자(乙)가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의 점유는 乙의 임대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다. ④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乙이 甲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甲이 乙의 임차인 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X. 甲이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는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으로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 丙에게 인도청구 가능하다. (판례) 암기 팁 ·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반대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 · 같은 전제에서 설정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에 기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양도담보는 저당권처럼 등기부상 담보물권으로 공시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형담보다. 함정 등기명의만 보고 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당사자 사이의 반대 약정이 있어도 언제나 설정자가 사용한다고 단정하면 모두 틀린다. 한 줄 예 채무자가 대출금 담보로 자신의 토지를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기해주었더라도(양도담보), 채무자는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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